광고센터 오픈 이후 광고 제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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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광고제한 대상으로 추가/변경된 내용#
1.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관련
-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"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"에 의거
상품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광고가 가능합니다.
2.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
- 방문 판매가 아닌 통신판매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정보, 통신판매업정보가 확인되어야 광고 가능
1) 정식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: 사이트 하단 등 회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정보 노출
2) 까페/블로그/SNS 등을 이용한 광고 : 회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정보 노출
3) 사업자정보, 통신판매업정보에서 확인되는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.
4) 간이과세자이며,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지 않은 곳은 사업자정보와 "간이과세자"란 문구를 함께 노출 (업데이트 : 2014-11-05)
- 사업자정보 및 통신판매업 정보는 "공정거래위원회"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.
※ 공정거래위원회 - 통신판매사업자 확인 [ 바로가기 ]
3. 신뢰성 및 변질 우려
- 수시로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되는 사이트 및 광고
- 단일 페이지로 구성된 사이트 및 광고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일부 메뉴 및 페이지가 연결이 되지 않거나 준비 중, 공사 중인 사이트 및 광고
- 내용 및 구성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사이트 및 광고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단축 URL을 사용하거나 링크되는 사이트 및 광고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광고 통계를 위한 서브 URL을 사용하는 광고
- 성격 및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사이트 및 광고
- 광고노출 후 다른 내용의 광고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광고
- 회원가입/로그인 이후에만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광고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그 외 광고센터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
4. 관련 법률 위반
- 현행법/실정법에 위배되는 내용,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유해한 광고
- 저작권, 초상권 등에 문제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광고
- 불법자료를 제공하거나 바이러스, 악성코드 등에 노출되었거나 유포하는 광고
- 합법적인 절차 및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광고
- 선정/음란/성인관련, 대출, 도박, 카지노, 주류, 담배, 의약품 등에 관련된 광고
- 전자거래 금지 품목을 온라인에서 광고, 구매,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광고
- 일베저장소 관련 로고 및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광고
- 위 내용 및 어린이,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될 경우
5. 이용자 불편
- 광고 사이트 종료 시 타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경우
- 광고 사이트가 Full Screen Mode이며, 사이트 화면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
- 광고 사이트에서 불법 광고, 유해사이트 링크 및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
- 광고 사이트에서 ActiveX 등으로 광고, 불법 사이트, 불법 프로그램을 유발, 이동, 설치하는 경우
-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바탕화면 아이콘 설치, 기본페이지 변경 등을 하는 경우
- 이용자의 조작없이 사운드가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볼륨(음양)이 지나치게 큰 경우
-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
- 중요문구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구성하거나 교묘하게 숨겨둔 경우
- 클릭을 유발하기 위해 허위 문구/이미지 등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
- 이용자의 조작없이 시작페이지가 변경되거나, 툴바 등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경우
- 위 사항이 의심되거나 이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제한 될 수 있습니다.
6. 선정/음란
- 성인관련 사이트이거나 광고 사이트에 성인관련 사이트, 배너 등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경우
- 과도한 신체 노출/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광고
- 강간 등 성폭력행위/성행위/간접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광고
7. 청소년 보호
-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의 결정하였으며, 청소년 유해 매체로 고시했거나
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"청소년유해매체물" 관련 광고
(매체물의 유통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도 동일하게 취급함)
-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"청소년유해약물" 관련 광고
(주류, 담배류, 마약류,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)
- 청소년 유해환경에 해당하는 내용, 업소, 구역, 물건, 취업 등에 관련된 광고
- 어린이,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 및 음란한 내용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
제 7조에 해당하는 성인 및 음란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-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
- 청소년에게 폭력성,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
8. 폭력/공포/비속/혐오
-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
-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
- 과도한 욕설,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광고
9. 사회정서 침해 및 타인의 권리 침해
- 도박 , 배팅 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
- 종교, 미신, 심령술 등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광고
- 의학 및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, 건강상품 등의 광고
- 범죄, 범죄인, 범죄단체, 자살 등을 미화/방조하거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
- 정치, 종교, 성별, 장애, 연령, 지역, 직업, 사회 지위 및 신분 등을 차별/편견을 조장하는 광고
10. 과장/허위/비방/비교
- 회사정보 및 제품의 중요한 중보를 생략/누락 하거나, 부분적인 부분만 강조/과장한 광고
-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표현한 광고
- 허위사실 및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을 사실로 표현한 내용의 광고
- 회사 및 제품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낮은 내용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광고
- 타 회사 및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광고
11. 웹하드 관련 광고
- 웹하드 및 웹하드 관련 광고는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광고 사이트에서 웹하드 관련 배너, 링크 등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.
12. 대출과 관련된 광고는 제출서류 확인 및 사이트 검수 후 광고가 가능합니다.
--> [공지 : 대출관련 광고 안내 (제출서류 및 검수사항)] 바로가기
13. 대통령 관련 내용이 있는 광고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14. 연예인 등 국내 유명인 관련 광고를 진행할 경우 해당 인물의 허락 없이는 광고제한 됩니다.
15.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곳에 대한 광고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16. 이용약관 제 9조, 제 11조에 의해 광고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17. 일베저장소 및 일베 광고센터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광고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18. 인권침해, 성인관련, 반 인륜적인 내용, 혐오, 불쾌감, 저작권,초상권, 명예훼손, 정치, 종교관련 등의 사유로 광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19. 1개의 배너당 1개의 광고만 허용합니다. (2개이상의 URL, 검색어 등은 광고에서 제한 됩니다.)
20. 그 외 일베저장소 및 일베 광고센터의 운영에 맞지 않는 내용의 광고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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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사항을 광고제한 대상으로 추가 하였으며, 간혹 광고제한 대상인 배너가 광고로 노출 될 수 있습니다.
광고 노출 이후 광고가 제한 될 경우에는 신청하신 예산의 환급 및 환불이 되지않으니 참조를 부탁 드립니다.
광고센터에 대한 정책변경이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공지사항으로 안내들 드리겠습니다.
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