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·게재 중단 규정 보기
환불 규정
입금 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회사가 광고를 반려하거나 회사 사정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만 환불합니다.
| 상황 | 처리 |
| 입금 전 취소·반려 | 결제 전이라 청구 없음 |
| 입금 후 회사가 반려 | 전액 환불 |
| 광고주 사정으로 취소(게재 전·게재 중 모두) | 환불 없음 · 게재 시작 전에 한해 시작일을 1회 바꿀 수 있음(같은 지면, 30일 이내) |
| 게재 기준 위반으로 중단 | 환불 없음 |
| 회사 사정으로 구매 노출수를 다 채우지 못함 | 남은 노출을 채울 때까지 게재 기간 연장 |
| 개인(사업자 없음) 광고주의 청약철회 |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게재 시작 전이면 전액 환불(전자상거래법) · 게재가 시작되면 철회 불가 |
게재 중단 규정
게재 중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중단하고 사유를 담당자 이메일로 알립니다. 이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사기·불법 영업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(피해 신고, 언론 보도, 미등록 다단계·유사수신, 폐업·휴업 사업자)
- 수사기관·규제기관의 요청
-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(사업자 정보 허위, 다른 회사 광고를 대신 신청)
- 승인 뒤 클릭 시 이동하는 페이지나 배너 내용을 바꾼 경우
- 악성코드·피싱·강제 이동(리다이렉트)·자동 다운로드
- 게재 기준(도박·성인·불법 대부·의약품 등 금지 업종) 위반
위반으로 회사가 손해(과징금·소송·광고 파트너 제재 등)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신청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중단된 광고주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신청은 이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